한국해운조합이 가입 선박이 중국 영해에서 해양사고를 냈을 때 현지 보험사의 보증장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은 중국 현지 보험사 핑안보험그룹, 후안P&C보험과 각각 보증장 발급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중국 전 지역 해상사고 발생 시 금액 제한없이 현지보험사 보증장 발급 ▲사고 처리 관련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상호협력체계 유지 ▲해상보험시장 최신 정보 관련 공유 ▲상호교육 지원 및 인적교류 등 조합과 현지보험사간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MOU로 조합 가입선박이 중국에서 대형사고를 냈을 때 현지 금융사나 보험사가 조합에서 제공한 역보증장을 근거로 법원과 해사국(MSA) 등에 금액 제한없이 지급보증장을 발행함으로써 가압류 해제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발행금액 제한 없이 중국보험사의 보증장 발급이 가능해진 건 해운조합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중국 법원이나 청구인은 현지 보험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장만을 수용한 데다 현지 보험사 보증장 발행 조건도 까다로워서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합 관계자는 "중국 현지 사고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면서 공제사업 신뢰와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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