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총 140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해 125척(89.3%)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특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7척(5%)은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군산해수청은 최근 관내 해운선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대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항만국통제 점검결과와 올해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 선령 20년 이상의 고령 선박,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점검 목표를 10척이 더 많은 150척을 점검할 계획이며 국적, 선급, 선령 등을 고려해 고위험 선박을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홍상표 군산해수청장은 “기준미달선이 입항하지 못하도록 고위험선박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점검을 통해 관할 항만의 해양안전을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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