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임의(ad hoc) 해사중재제도가 도입된다.
한국해사중재설치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현)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회의실에서 서울해사중재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회는 임의중재기구 설치 사업 경과 보고와 협회 정관 심의·통과, 임원 선출, 해사중재규칙 설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협회는 앞으로 임의 해사중재 지원 사업을 벌여 나가게 된다. 임의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이 직접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기관중재와 다르다. 영국 런던해사인중재협회(LMAA)와 싱가포르해사중재(SCMA)가 대표적인 임의해사중재기구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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