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월15일부터 18일까지 ‘군산항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수립 운영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설 연휴기간 동안 입출항 선박의 원활한 항만이용 및 주요 긴급화물에 대한 차질 없는 하역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추진됐다.
군산해수청은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접안에 차질이 없도록 예·도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평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 및 부두운영사 등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연휴기간 중 긴급 수출입 화물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와 부두운영사 간 상시 비상연락망 유지 등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긴급화물에 대해 하역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항만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적극 진행할 것”이라며 “긴급 상황발생 시 유관기관 신속전파 및 정보공유를 위한 기관 간 핫라인(HOT-LINE)망 구축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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