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의 선박료와 화물료 감면율이 70%로 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달 29일 고시했다.
개정내용은 올해 12월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과 화물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10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달 31일까지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해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의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와 동일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화물입출항료 감면율은 100%에 달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급변하는 해운항만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에 적용중이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100%에서 70%로 조정해 인센티브 볼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항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입항선박에 대해 적용하도록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됐으나 광양항 이용자들의 업무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약 1개월 정도 유예할 예정”이라며 “추후 사전 안내를 통해 적용 시점을 통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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