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험 해역 등을 항해하는 국제항해선박엔 선원을 비롯한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선원대피처(시타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선장이나 선박보안책임자, 회사의 총괄보안책임자는 선박의 해적피해예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적피해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마치고 내일(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공포한 데 이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6월9일부터 7월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은 범정부차원의 해적 종합대책, 무장한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근거 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해적위험해역 진입을 제한토록 했다. 또 선장은 비상시 임무 및 조치사항, 출입문 잠금, 선원대피처 대피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적피해예방 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은 보호를 위해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게 했다.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무도 전공자, 무술유단자 등의 경력·자격·교육훈련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자본금·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상특수경비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해적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보안기관 협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해운국은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해적소탕 작전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제항해를 하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피해예방정책의 법률적 체계는 완비되었지만, 이를 통해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