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8 09:12

[ 항만시설사용·사용료 규정 시행 ]

해항청, 항만시설사용규칙 폐지와 동시에

해운항만청 항무국은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고시)을 1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항만시설사용규칙 내용 수용 및 미비점을 일부 보
완하고 항만법 시행령에서 새로이 정한 사항을 규정(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및 승낙사용방법등에 관한 사항등)하는 한편 사용료를 7.5% 인상하고 단 화
물입항료는 5%인상한다는 것이다.
해항청은 항만시설사용규칙 폐지와 동시에 1월경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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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AN CONST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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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Ever Verse 09/03 10/31 Evergreen
    Msc Oscar 09/05 11/03 MSC Korea
    Ever Vista 09/10 11/07 Evergreen
  • PYEONGTAEK NEW WESTMINSTER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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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TBN-WALLENIUS/EUKOR 10/14 11/09 Wallenius/EUKOR
  • BUSAN MONT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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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Lautoka Chief 09/11 10/09 Hyopwoon
    Westwood Victoria 09/19 10/16 Hyopwoon
    Suva Chief 09/25 10/23 Hyopwoon
  • GUNSAN NAS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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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Taipan 09/05 10/20 Wallenius/EUKOR
    TBN-WALLENIUS/EUKOR 10/04 11/16 Wallenius/EUKOR
  • PYEONGTAEK NAS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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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Taipan 09/06 10/20 Wallenius/EUKOR
    TBN-WALLENIUS/EUKOR 10/06 11/16 Wallenius/EU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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