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8 09:12
해항청, 항만시설사용규칙 폐지와 동시에
해운항만청 항무국은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고시)을 1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항만시설사용규칙 내용 수용 및 미비점을 일부 보
완하고 항만법 시행령에서 새로이 정한 사항을 규정(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및 승낙사용방법등에 관한 사항등)하는 한편 사용료를 7.5% 인상하고 단 화
물입항료는 5%인상한다는 것이다.
해항청은 항만시설사용규칙 폐지와 동시에 1월경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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