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 논의가 해운항만 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수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 본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의 권창영 변호사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제5차 해사법원 설치 세미나에서 대부분의 해운회사 등이 주소지를 갖는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사법수요자에 대한 지역 균형을 위해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해사 민사 사건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해사 사건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70%, 부산경남북 20%, 호남제주 10% 정도로 파악된다.
권 변호사는 해사법원이 만들어지면 사건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법원이 설치된 뒤 연구회 등을 운영해 책자를 발간하면서 해당 분야 법률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기존 전문법원과 같이 형사사건은 해사법원 관할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사법원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법원에선 경합범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형사사건을 택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의 우승하 변호사는 서해안항만의 중심인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공항이 존재하는 인천이 외국 관련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 한국 10대항만의 물동량을 보면 서해안(광양·인천·평택·대산·목포·군산)이 동해안(부산·울산·포항·동해)보다 많은 데다 중국과의 해상무역이 늘어나면서 분쟁의 증가 가능성이 서해안이 더 높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국해법학회 김상근 변호사는 해사고등법원 설치를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선 1심과 2심에서 사실심을 다루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전문법원이 사실심을 처리하고 있다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해사법원의 관할 사건에 항공사건을 포함해 인천에는 해사법원의 원외재판부를 두자고 제안했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해법학회장)는 해사법원 도입을 위해선 사건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사 부문 해사 사건 수는 연간 500건 정도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연구원이나 한국법의 영문화작업 등 해사법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도권 해운물류 클러스터를 조직화해 해사법정의 중요성을 당사자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해사표준계약서 한국어 작성 등의 운동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최종현 변호사(전 한국해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염정호 회장(한국해운중개업협회), 문광명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김종형 부장(팬오션), 백상준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창진 실장(한국해운조합), 김송원 사무처장(인천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민병철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가 토론에 나섰다.
백상준 조사관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설치비용보다 사법수요자의 편익이 더 크다는 입증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해사법원 위치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결정돼야지 지역적 정치적인 개입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폭발적 성장을 배경으로 하는 인천이 본원은 아니어도 일정한 역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철 변호사는 경인지방에 해사사건이 많은 이유는 피고의 주소지에 소송을 제기하는 때문임을 강조하면서도 해사법원의 설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면서 해사사건을 확대하기 위해 해상법에 정통한 판사들의 전문 판결, 해상법과 해상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국제화, 우리 법과 판결의 외국 소개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상법의 우수성을 법률 수요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유기준 의원, 정유섭 의원, 이찬희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이종엽 회장(인천지방변호사회), 조인권 국장(인천시 해양항공국), 정병석 회장(국제사법학회) 등 각계에서 60여명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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