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3:20
(주)대원카훼리호 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 지분율 상호협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제 8차 한중해운협의회시 양국 정부간 합의한 바 있
는 평택/중국 영성간 국제카훼리항로를 개설키 위해 12월 1일 국내 참여사
업자 공개선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12월 1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친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참여신청서를 제출(12.11~12.15/해운물류국)
받아 12월 20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신청 자격은 상법상의 회사로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이 가
능하고 컨소시엄형태의 경우에는 상위 3개사 이하 업체가 총지분의 50%이상
을 확보해야 하며 선정심사시에는 사업수행능력, 재무구조 등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그동안 항로개설 추진을 위해 중국측 사업자(동
도윤선공사)와 합작투자계약 체결 등을 기 추진한 바 있는 (주)대원카훼리
와 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분비율 등을 상호 협의해 국내 사업자를 재
구성하고 이들 사업자는 중국측 사업자와 합의하여 2001년 6월을 목표시점
으로 항로개설을 추진하게 된다. 참고로 해양부는 이번 평택/중국 영성항로
의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90년대초 한중카훼리항로 개설초기단계부터 정부
에서 추진하던 국내 사업자선정을 하지 않고 항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자
가 자기 책임하에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의 다수의 한중카훼리항로가 개설돼 있는 점과 한중해
운관계에서 민간차원의 협력이 성숙됨으로써 정부의 간여 필요성이 감소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한편 참여사 선정방안을 보면 참여사업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선정심사
기준에 의거 항목별 평점을 합한 총평점이 가장 높은 1개 사업자를 선정하
고 평택/중국 영성간 카훼리항로 개설을 위해 중국측 사업자인 동도윤선공
사와 합작투자계약 체결 등을 기 추진하고 있는 (주)대원카훼리는 이번에
선정된 참여사업자와 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국내 참여사업자 지분범위(5
0%)내에서 참여지분 비율 등을 재구성해야 한다.
(주)대원카훼리와 신규 참여신청자는 성실하게 상호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간 합의지연시 등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중재 또는 별도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앞으로 한
중카훼리항로 신규개설은 원칙적으로 정부에서의 별도 국내 참여사업자 선
정절차없이 당초 항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항로개설을
추진토록 개선(다만, 항로개설의 적합성 등은 정부에서 판단)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사업참여 신청자격은 상법상의 회사로 참여사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고 컨소시엄형태의 경우 상위 3개사이하 업체가 총지분의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한국측 참여사업자 선정이므로 한중합작회사는 참여
에서 제외된다.
컨소시엄 형태 신청시 주간사를 선정해야 하고 공동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야 하며 해운법시행규칙 제 3조제2항에 의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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