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4 18:24

노사정 상생협약으로 항만활력 불어 넣는다

포항항 인력조정 및 현대화기금 한시 면제 시행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체결한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에 따라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 및 항만 현대화기금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운노조·항만물류업계와 함께 침체된 항만물류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내용에 따라 항운노조(노측)가 요청한 항만 인력 합리화를 시행했고, 항만물류업계(사측)에 대해서는 항만현대화기금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10% 한시 면제 등을 이행했다.

우선 해수부는 2012년 대비 20% 이상 월평균임금이 급락한 포항항의 경북항운노조에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항만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안정지원금 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원금 수준 등을 결정해 지난달 29일 희망퇴직신청자 42명에 대해 약 74억원의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항만현대화기금은 항만 근로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항만별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포항항 적립액은 약 149억원이다. 이번 인력 합리화로 노조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하고, 임금 관련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포항항의 운영 여건도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하역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 면제할 수 있도록 ‘항만현대화기금 관리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이미 올해 항만현대화기금을 납부한 부두운영사에 대해서는 납부금을 환급해준다.

부두운영사가 적립하는 임대료가 연간 약 20억원에 달해 이번 조치로 향후 5년 간 약 100억원의 감면효과가 예상된다. 해수부는 임대료 감면효과에 따른 업계 이익이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 홍래형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인력 합리화 및 항만현대화기금 한시 면제를 통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만업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 노사정 상생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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