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8 16:00

한국해大 정영석 교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출간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가이드 역할 '톡톡'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정영석 교수가 해양관련직 종사자들을 위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다솜출판사, 271쪽)’을 출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보장법은 지난 2007년 충남 태안군 근해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대규모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지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있으며, 원유해상 수입량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성과 가능성도 매우 높기에 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손해배상과 피해 복구도 중요함을 인식해 출간하게 됐다.

특히 이번 책은 지난 2008년 정 교수가 학생들 강의 및 실무자용으로 발간한 ‘유류오염손해민사책임법’ 이후 관련법 제도 소개 및 조문 축조해설 소개를 위주로 넣어 법률해석에 한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집필됐다.

저자인 정영석 교수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동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기획팀장을 역임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해운조합 자문위원, 한국해법학회 부회장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해사관련법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Q. 이번에 출간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해상 원유 수입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서 사고 발생시 빠른 대처와 신속한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집필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다.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있어 이제는 빠른 종결을 모두 기대하고 있다. 

Q. 이 책의 주요 특징은?

기존 ‘유류오염손해민사책임법‘은 주요 해양오염사고, 국제협약, 외국의 법제 등을 소개하고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 등을 간략히 소개한데 반해, 이번 책은 사고 발생시 책임 및 배상에 반드시 필요한 재판상 법률해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집필했다. 특히 관련법에 대한 조문을 축조해설해 보다 쉽고 빠르게 법안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해 관련 종사자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김진우 기자 jw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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