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밸러스트수) 처리장치 의무 설치 기한이 연장됐다.
13일 해양수산부와 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71회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MEPC71)는 기존선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기한을 협약 발효 후 7년 이내로 최종 결정했다.
IMO는 지난 2004년 선박평형수 주입 및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의 모든 선박에 대해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를 강제화하는 내용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했다. 협약은 오는 9월8일 발효 예정이다.
협약 발효 이후 새로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 즉시 처리설비를 설치하고 이미 운항 중인 선박(현존선박)은 협약 발효 후 도래하는 첫 정기검사일까지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현존선 설치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면서 이를 보완하는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번 회의에서 현존선의 설치 기한을 협약 발효일로부터 2년 뒤 도래하는 첫 정기검사일로 하는 노르웨이 안이 채택됐다.
원안대로 진행할 경우 협약 발효 후 4~5년 뒤인 2021~2022년 사이에 장치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기한을 늘려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의도다.
올해 9월8일 협약이 발효되는 점에 미뤄 선사는 2019년 9월8일 이후 받게 되는 첫 정기 검사일까지 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정기검사는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IOPP)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가장 늦은 경우 2024년 9월7일이 설치 기한이 되는 셈이다.
IMO는 또 항로상에 평형수 교환 해역이 없는 경우, 교환 해역을 통하지 않고도 평형수를 배출하는 행위를 허용했다. 지금처럼 항만 내에서 짐을 싣고 내릴 때 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로 교환수역이 없어 올해 9월8일까지 평형수 처리장치를 무조건 설치해야만 했던 한중일 3국간을 운항하는 선박도 다른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과 마찬가지로 설치를 유예받게 됐다.
교환수역은 ‘육지로부터 최소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고 수심이 200m 이상’인 곳으로, 현존선은 장치 설치 전까지 이 수역에서 평형수를 교체해야만 한다. 하지만 한중일 항로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역이 없다.
이번 회의에선 온실가스(GHG) 감축 전략을 정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GHG 감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일본 제안을 토대로 한 감축 목표와 단기 중기 장기 대응전략에 합의했다.
IMO는 선박 SOx(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2020년부터 강화되는 데 대응해 올해 10월과 내년 상반기에 전략안을 검토하고 최종안을 수립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와 해역을 맞대고 있는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평형수 처리 규제 동향을 지속 파악해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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