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년을 68세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지상원 교수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황주홍 의원 김동철 의원 주최,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 주관으로 열린 '항만안전 확보를 위한 도선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현재의 도선법 상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도선사 퇴직자가 220명 발생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퇴직자 146명, 신규수요 166명이 발생하는 등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망하고 정년을 3년 연장하는 한편 신규 도선사 진입 완화 대책을 동시에 시행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도선사 평균연령은 2007년 48.4세에서 지난해 55.5세로 10년간 7.1세 상승했다. 정년이 현재와 같이 65세일 경우 지난해 면허 취득한 도선사는 9년밖에 일하지 못하고 은퇴해야 한다. 신규 도선사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정년을 늘리지 않는다면 10년 이상의 숙련된 도선사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지 교수는 "도선능력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만안전 확보에 축적된 숙련 도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선서비스의 질적인 완숙기에 그만 두게 하는 건 유능한 전문가를 항만안전 확보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로 국가적 자원 낭비"라고 정년 연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현재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면허 유효기간을 68세 말까지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도선법은 정년 65세와 면허 유효기간 5년을 별도로 규정해 도선사 나이가 정년을 넘겼음에도 면허의 효력은 살아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 교수는 정년 3년 연장으로 안전이 저하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10년간 124만5000건의 도선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44건이었으며 65세 이하 사고율은 0.0034%, 65세 초과 사고율은 0.0048%로 집계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는 도선사의 민사책임 제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책임제한 금액을 500~1000만원으로 정해 도선사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도선업무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제한 금액은 도선사협회, 이용자인 선주협회 등과 도선료 보험료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함으로써 피해보상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현행 제도는 도선사가 선박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고의 혹은 중과실아 이닐 경우 도선료만큼 책임을 부담시키고, 부두 손상이나 다른 선박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제한 없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2009년 발생한 울산항 도선사고에서 법원은 도선사에게 1억70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한 바 있다.
주제발표 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영준 단국대 법과대 교수, 양희준 부산항도선사회장, 이권희 해기사협회장,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 홍래형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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