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숙원과제인 해사법원 설치를 놓고 부산과 인천 지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법학자 및 변호사, 보험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해법학회가 주요 지역에 해사법원을 두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해법학회는 17일 긴급임시이사회를 열어 해상사건 대부분이 발생하는 경인지역을 대표해 서울에 1심과 2심을 담당하는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내용의 공식 법안을 채택했다.
학회는 서울 본원은 전국을 관할하고 부산지원과 광주지원은 각각 부산시와 영남지역, 제주도와 호남지역을 관할하되 원고가 희망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했다.
국내 연간 600여건의 해사사건 중 400~500여건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100여건이 부산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김인현 해법학회장은 "학회 안은 해사법원이 국제경쟁력을 갖춰 중국 등과 겨룰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부산지역과 인천지역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서도 해상사건의 수요자와 해상변호사의 지역적인 분포도를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해운·조선·물류 산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해사 분쟁이 영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대부분 처리되면서 국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연간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은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해사법원 소재지 갈등이 지역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부산진구갑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법안 발의를 통해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를 공식화했다. 부산이 한국의 해운 허브란 이유다.
이어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이날 수도권에 해사사건이 집중돼 있다는 근거를 들어 인천에 법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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