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9 11:24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해야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한 뒤 30분 이상 쉬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 이상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 일부정지 조치를 취하거나 최대 18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 처벌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위반차량에 30일 운행정지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2번 위반하면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한다.

불법증차 처분도 강화한다.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한 뒤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초로 위반했을 땐 감차, 2번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이사서비스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 이사 당일 부당한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와 견적서 발급을 위무화한다. 이삿짐이 파손돼 소비자가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이사업체는 즉시 발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이나 제과점을 영업하는 경우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푸드트레일러 등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사용신고를 해야했지만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첨단안전장치란 차로이탈경고와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한 것이다.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되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장치는 지난해말 기준 3514대에 장착 완료됐으며 다음달까지 5000대 추가로 장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안전이 강화되고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앞으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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