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7 10:10

내항선 안전관리자 4급 해기사로 강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사고에 취약한 내항선과 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외 도입 선박 인증심사 유예 확대 등 해운업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현장 속 규제 개선 등을 위한 해사안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간 상선 승무경력이 없어도 선임될 수 있었던 내항선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높였다. 또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예부선에 방문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해운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바로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 한해서만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었으나 도입 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위해 외국 항만으로 일시 운항할 때에도 유예할 수 있도록 운영 편의를 제고했다.

아울러 인증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제 항해를 제한받을 수 있었던 준설선도 개정 과정에서 인증심사 대상에 포함해 필요시 국제항해를 할 수 있게 됐다.

준설선은 강이나 항만 항로 등의 바닥에 있는 흙 모래 자갈 돌 등을 파내는 시설을 장비한 배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종래 선박안전관리체제 적용을 받지 못해 준설선의 국제 항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업계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서 개선했다”며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망은 한층 강화하는 한편 비합리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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