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29 18:04
인천, 여수, 울산항 등에 소재한 정유회사 소유의 선박계류시설(돌핀)에 선
원 및 그 가족의 통행이 10월 1일부터 허용됐다. 통행방법은 선사대리점의
셔틀버스를 이용해 정유공장 내부도로를 거쳐 선박계류시설에 승선 및 하선
하는 것으로 통행대상은 선원 및 그 가족이다.
그동안 인천, 여수, 울산항에 소재한 주요 정유회사 소유 선박계류시설(돌
핀)에 선박이 접안하여 선원이 승하선하거나 그 가족이 방선하는 경우 공장
관계자외에는 정유공장 내부통행이 엄격히 제한돼 직접 선박계류시설을 이
용하지 못하고 부두와 선박을 연결하는 소형선박(통선)을 이용해야 하는 불
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왔다.
해양부는 선원 및 그 가족의 불편해소는 물론 안전한 통행로 제공을 위해
법무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과 협의를 거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유공장내 도로를 이용해 직접 선박에 승하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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