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위험물 운송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토부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항공위험물에 대한 국제 운송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항공위험물 불법 운송 사례가 발생함하면서 항공위험물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우선 항공위험물을 담는 포장용기에 비 규격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포장용기 검사합격증에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고 수입 포장용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장용기와 같이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한편 항공위험물의 운송동향, 위험성 분석 등 사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항공위험물 운송자료 데이터베이스는 2018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또 항공위험물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화주에게 부과되는 최초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충전율이 중요한 리튬배터리는 생산업체가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정부감독관이 생산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 안전관리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불법운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사, 공항공사 홈페이지, 항공사 예약과정 등을 통해 대국민 항공위험물 홍보를 지난 4월 1일부터 강화해 시행 중"이라며 "항공사, 공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표시되는 항공위험물운송 안내 QR코드를 통할 경우,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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