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쿠팡 측은 2일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 행위를 금지할 경우, 손해를 본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로켓배송의 행위금지에 대한 결정이지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며 "구매자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 운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다른 사람인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운송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천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무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로켓배송이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물류협회 측은 이번 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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