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7일 공개한 로켓배송 고발 건 진행 현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둘러싼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쿠팡의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물류업계는 로켓배송의 비영업용 차량 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쿠팡은 직접 물건을 매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쿠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이어 광주지방검찰청이 쿠팡의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5월 전국 21개 지자체에 쿠팡의 로켓배송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로 운수사업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쿠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6월 23일 이 문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고, 부산 연제경찰서는 7월 1일 무혐의 처분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울산광역시 중구 역시 형평성을 문제로 사건을 유보한 상태다. 광주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은 각각 9월 10일, 7월 31일 혐의 없음으로 인정했다. 강남구청은 법제처에 ‘로켓배송’ 위법여부 판단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9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로켓배송 안건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폐회했다. 업계에 따르면 심의위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갈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이번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앞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확대, 유지해 나간다는 전략을 내비치며 로켓배송 확대를 예고했다.
실제로 쿠팡은 최근 광주시와 김천시에 각각 600억원, 100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또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9만9173㎡ 규모의 인천물류센터를 신축하고, 현재 8개의 물류센터를 16개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쿠팡의 적극적인 방어태세에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법적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쿠팡이 7일 밝힌 일부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협회 측에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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