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2 13:27

필리핀, 노후 트럭 규제 강화 전망

필리핀 도로교통운수규제위원회 노후 트럭 추방 강력 주장
필리핀 도로교통운수규제위원회(LTFRB)는 현재 운행중인 노후 트럭을 추방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LTFRB 측은 노후 트럭에 대한 규제나 추방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필리핀 교통통신부(DOTC) 주관으로 열린 ‘제2차 필리핀 화물운송포럼’에서 LTFRB 청장은 LTFRB가 발행한 ‘LTFRB BR No. 06-2015’ 합의서에 따라 노후 트럭의 운행허가 갱신이나 노후 트럭에 대한 등록을 금지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LTFRB BR No. 06-2015는 LTFRB와 화물트럭협회가 합의한 이사회 합의서다.

그간 트럭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제안을 반대하고 NCY(Non-Confirmation Policy) 원칙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특히 현재 필리핀에서 운행중인 전체 화물트럭중 약 80%가 15년 이상된 노후트럭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할 경우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트럭협회는 정부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트럭회사들이 새로운 트럭을 구입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26년 이상된 트럭은 1년, 21-25년된 트럭은 2년, 10-20년된 트럭은 3년, 11-15년된 트럭은 4년, 그리고 10년 미만인 트럭은 5년의 추가운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LTFRB는 트럭회사들이 도로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먼저 만들어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트럭협회 회장은 정부는 해당 제안 및 계획을 10년 동안 유보하고 트럭회사들에게 10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정부 방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필리핀 운수연합 회장도 정부가 차량검사에 사용하는 기준이 화물트럭과 일반 버스 및 자동차와 다른 기준으로 사용돼 화물트럭에 맞는 검사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필리핀 DOTC는 아직 15년 이상된 노후 트럭에 대한 폐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DOTC 차관은 “정부는 트럭회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트럭회사들의 자발적인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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