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7 18:03
2톤미만 소형어선은 금년 8월 9일부터 전화로도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소형어선을 소유한 어업인들이 매일 출·입항할 때마다 출입
항신고소에 직접가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선박
안전조업규칙(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해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현재 어장관리인을 제외한 모든 연근해 어선은 어로 안전보호와 해상범죄
예방을 위해 항·포구 출입시 서면으로 신고토록 해 왔다. 이로 인해 조업
기간이 긴 대형 어선과 달리 가까운 연안에서 조업하고 당일 귀항하는 소형
어선들은 매일 출입할 때마다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따른 불편이 컸다.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어선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대행신고소 관할 항
·포구를 이용하는 어선이며 경찰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신고소가 있는 51
1개 항·포구는 현행 서면신고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체 2톤미만 신고대상어선 3만5천여척중 약 1만8천척
의 어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