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프리카 최대 원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가 7월 중순에 시작된 유조선 113척을 대상으로 한 영해 내의 항행 금지조치를 9월 초 해제했다. 다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영해 내에 입항하는 선박은 “위법행위에 종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증하는 각서를 아프리카 수출 터미널에서 취득해야한다는 해제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일본 선사 관계자는 "입항 조건이 뚜렷하지 않아 현재 정보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선박들은 나이지리아에 거의 기항하지 않은 상태라 영향은 적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는 지난 8일 석유회사 및 트레이더에게 유조선 113척에 대한 영해 내의 항행 금지와 석유 관련시설의 입항 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NNPC의 통지를 둘러싸고 유조선 선주 단체인 인터탱고(국제 독립유조선 선주협회)는 해제조건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원 선사들에게 나이지리아 선적 트레이드에 최대한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 5월에 취임한 나이지리아 무함마드 부하리 대통령은 지난 7월15일 유조선 113척에 대해 영해 내의 항행과 석유 관련시설의 입항을 금지한 바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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