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6 11:01

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운송 1만6천건 달해

국토부, 불법운송 '엄중 처벌'
올 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가 1만6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올 상반기에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만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이 2,27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이 180건, 자가용 유상운송이 139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6건, 화물차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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