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사장 직무대행 한홍교)은 영국 해양경비청(MCA))으로부터 ‘난파물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이하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 발급대상 보험자로 공식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14일 난파물 제거협약이 발효돼 영국 등 22개 협약체결국 항구에 입항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체결국 선박들은 사전에 체약국으로부터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합은 체결국 중 하나인 팔라우(Palau)의 P&I(선주배상책임공제) 지정보험자의 지위 획득를 통해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를 발급 받아왔다.
추가로 영국의 지정보험자 승인을 지속 요청해 지난 7월17일 공식적인 승인을 받게 되어 공제계약자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 할 수 있게 됐다.
영국 정부로부터의 지정보험자 승인은 조합의 우수한 재정보증능력, 안정적 재보험 출재구조, 중국·일본 등 해외에서의 신속한 클레임 처리 경험, 조합이 대한민국, 일본, 인도, 파나마 등 해외 국가의 P&I 지정보험자라는 사실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영국 정부의 지정보험자 승인은 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대한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한국해운조합의 지급보증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난파물 제거협약 증서 발급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운조합 공제 전용 홈페이지(www.ksahullpi.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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