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패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양수산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 옴부즈만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일부 지방소속기관에서 시행해오던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이번에 해양수산업무 전반으로 확대했다.
해양수산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초대 청렴 옴부즈만으로는 강연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청렴 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 동안 해양수산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심의, 부패방지시책 수립, 청렴업무 평가 등에 참여해 부패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며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가 내부비리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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