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의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희망하는 장소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공급제한을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했다. 총량제의 폐지에 따라, 경기지역은 이전 29만㎡ 의 공급총량에서 228만㎡ 실수요 통과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수반하는 민간기업의 물류센터 건설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일반물류터미널에 일부 제조·판매시설이 허용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 충북 청주 등 전국 34개소다.
단, 일반물류터미널의 집화, 하역 등 고유기능이 훼손되지 않게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의 25% 이하로 국한된다. 이를 통해 일반물류터미널이 보다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화물차의 편익도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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