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1 10:12

논단/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선박의 도입절차와 세무상 취급

수입신고 및 등록방법에 따라 세무상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5.11자에 이어>
(2)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에 따른 용선료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따른 용선료는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서 원칙적으로 세액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국내자산 즉, 연부취득자산(장기할부조건)에 해당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관련 행정청의 질의회신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따른 용선료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6, 2013년 2월28일, 국일46017-702, 1996년 12월26일).

그러나,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본점 소재지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인 등록선주가 내국법인으로 취급돼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 관세법상의 취급

(1) 관세법상의 수입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해 사실상 소유하면서 형식적으로 외국에 회사를 설립해 그 회사 명의로 선박을 편의치적한 경우에 이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이므로 당연히 관세의 부과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세금보다 관세를 우선 징수(관세법 제3조, 제14조)하도록 하고, 관세율은 크게 기본세율과 잠정세율로 구분해 관세율표(제50조)에 의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의 경우 관세율표 제89류에서 “무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세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 수입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관세법 제269조 등).

(2)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0년 5월12일 선고 2000도354 판결 요지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引取)하는 것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에 인취(引取)한다고 함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돼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선박의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왕래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그 선박이 수입됐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해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해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해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위에서 말하는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년 5월25일 선고 93도689 판결, 1994년 4월12일 선고 93도2324 판결, 1998년 4월10일 선고 97도58 판결 등 참조).

2) 헌법재판소 1988년 2월5일 96헌바96 결정 요지
편의치적은 내국인이 외국에서 선박을 매수하고도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등록절차 조세 금융면에서 유리하고 선원 노임이 저렴한 제3의 국가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만들어 그 회사소유의 선박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인들은 대외무역법 및 상공자원부장관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해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선령이 10년 이상인 일본제 중고선박들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수입한 것이다.

즉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벨리제국과 파나마국)의 선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국내에 반입해 사용하면서 단순한 하역이나 선적 또는 수리목적 등으로 입항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위 선박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선박이 수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4년 4월12일 선고, 93도2324 판결, 법원공보 969호 1545면).

이와 같은 편의치적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이상 법 제18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 죄형법정주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외무역법 등에서 일정한 선령이 경과한 선박의 수입을 금지한 것은 노후한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우려와 중고선박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해 국내 선박건조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이유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선박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을 관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으로 입법목적 달성수단으로 필요하고 합리성을 갖춘 것이다. 더구나 내국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박을 수입해 해상운송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선박을 외국에 편의치적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게 되므로 위에서 살펴본 편의치적에 관한 논의들이 대부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관계에 적용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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