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의 ‘로켓배송’을 고발할 방침이다.
19일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는 전국에 위치한 쿠팡 로켓배송캠프 25곳을 시‧구청에 고발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된 서류작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협회 회장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다. 고발을 거쳐 곧바로 법률자문을 거쳐 소송까지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을 고발하는 이유는 쿠팡의 직접배송서비스인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2조 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가용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제조‧생산업체로부터 물건을 직접 매입해 비영업용인 ‘하얀색’ 번호판을 부착해 배송에 나서고 있다. 차량과 배송인력은 쿠팡이 직접 고용해 운영한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쿠팡이 현재 9800원 이하는 배송비 2500원을 받고, 9800원 이상은 무상으로 배송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허가받지 않은 유상운송행위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선해야 할 부분을 충실히 따를 것이다”며 “논란이 되는 9800원 이하 품목은 전체의 0.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 택배업체에 이 물량을 맡기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정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법상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갖고 돈을 받아서 배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며 “9800원 이상 무료배송 여부는 원가계산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쿠팡 측에 ‘로켓배송’을 합법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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