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7 09:32
일본·중국항로의 컨테이너규칙에 관한 협정이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KMI
박태원 박사에 의하면 일본의 일중해운수송협의회와 중국의 중일 해상운수
위원회는 일본/중국항로에서 선사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항로의 안정화
를 다지기 위해 컨테이너규칙에 관한 협정을 7월 1일부터 발표시켰다.
그동안 일중간 컨테이너항로에선 동맹이나 협정이 존재하고는 있었으나 선
사들간에 해상운임을 제외한 컨테이너의 각종 부대요금에 대한 공통적인 적
용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선사마다 제각기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선사간의 집화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항로질서가 문란해지자 일
중민간해운협의를 통해 컨테이너규칙에 관한 협정을 제정하게 됐다.
협정에 가입한 선사들은 일본 7개사와 중국 14개사 등 21개사로서 일중항로
의 시장점유율이 약 70%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 발효된 컨테이너규칙에 관한 협정은 컨테이너서비스요금 등 징수해
야 할 부대요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협정 가입선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향후 제 3국 선사들에게도 가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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