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쿠팡의 자체 배송서비스인 ‘로켓배송’에 대해 정정 권고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요구에 따라 쿠팡의 배송서비스를 검토한 결과,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로켓배송'을 합법적으로 개선할 것을 쿠팡 측에 권고했다.
쿠팡은 현재 9800원 이하는 배송비 2500원을 받고, 9800원 이상은 무상으로 배송을 하고 있다. 국내 택배기업은 화물운수사업법을 적용받아 노란색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택배사업을 벌이는 반면 쿠팡은 물건을 직접 매입해 배송한다는 이유로 비영업용 번호판인 하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법상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을 갖고 돈을 받아서 배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며 “9800원 이상 무료배송 여부는 원가계산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아직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며, 결과를 충실히 따를 것이다”면서 경우에 따라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할 의향도 내비쳤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부터 물건을 직접 매입해 직접 배송에 나서고 있다. 현재 배송을 담당하는 쿠팡맨은 1000여명에 달하고, 1톤 트럭 역시 1000여대 규모다. 또한 경기, 인천, 대구 등 6개 광역시에 7개의 물류센터 구축해 당일 배송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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