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에 각종 규제 특례제도가 도입돼 한중경협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한중 FTA를 계기로 기업투자 단계마다 걸림돌이 되어온 각종 규제를 완화해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민간 투자의욕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례제도는 새만금에 우선 적용하고 새만금에서의 성과에 따라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 국가간 인력과 물자 이동의 장애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국내고용과 비례해 고용토록 함으로써 국내고용과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했다.
전문인력은 국내 고용인 대비 고용한도를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5억원 이상 투자(토지제외)한 기업은 신규 고용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내국인 120명, 외국인 20명을 고용중인 외투기업이 5억원을 증액투자 후 내국인 50명을 추가 고용할 경우 외국인 고용한도는 현행 25명에서 70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에 대해서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 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3)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새만금 지역 내 통관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 통관 편의성을 제고하고, 중소수출기업 가운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체를 지원함은 물론 성실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한중FTA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무료보급,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구축, ‘세관 FTA아카데미’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기업의 인증비용 완화를 위해 한중 양국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도 개시키로 했다.
금융부문은 기업활동에서 금융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수입실적이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수령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위안화 환전시 차등화된 수수료를 적용하며, 새만금내 위안화 결제가 용이하도록 결제수단(카드) 및 결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 지역내 기업 입주 및 사업시행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내기업도 외투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가 허용된다.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구축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평가서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작년 7월 한중 정상이 공동협력키로 뜻을 모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새만금을 차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 정부 임기 내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한중FTA시대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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