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이 도입한 인터넷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광양경제청에서는 그 동안 인터넷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신고제도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작성해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광양경제청의 적극적 홍보 결과 인터넷 신고 실적은 2013년 총 754건 중 413건(55%), 2014년 총 1,100건 중 725건(66%)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거래 신고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하여 간편히 부동산거래 내역 신고를 완료하는 제도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차단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내의 부동산거래 신고는 광양경제청에 신고해야 한다.
광양경제청 백흥규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인터넷 신고를 통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며 앞으로도 “고객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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