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설을 맞아 부정 축산물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도내 도축장과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와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특별 단속에선 도축장,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 판매업소 등 총 3550개 영업장에 대해 제수용품 및 축산물 가공식품 위주로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전라남도와 시군 축산·위생부서, 명예 감시원을 25개 반 116명으로 편성해 축산물 작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소비자단체와 축종별 생산자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173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도·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선 고발을 함께 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별로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한 경우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15일 등의 조치를 취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축산식품의 부정·불량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감시활동도 중요하다”며 “밀도축, 무허가 축산물 가공행위, 수입 쇠고기의 수입 유통 식별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센터(전화 1399) 및 시군 축산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2014년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축산물 중 가공품 등 801건과 한우 유전자검사 410건을 검사해 3건의 부적합을 적발, 행정조치를 취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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