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항만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량 과속 단속이 분진발생과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항에서 과속하다 적발된 차량은 전년의 178대보다 11.3%가 감소한 158대였다.
동해항 취급 화물의 90% 이상이 유·무연탄 석회석 망간 등 분진이 발생하는 산화물로, 이 같은 특수성에 따라 분진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동해항 공해저감 종합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항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과속 차량은 적발 횟수에 따라 3일에서 30일간 항만 출입이 제한된다.
< 동해=김진수 통신원 sam@samcheoks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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