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과 대형마트 규제 범위를 대형마트 등에서 전문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됐다"며 "이케아는 현재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다른 대형마트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이로 인해 가구점 뿐 아니라 광명 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며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이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케아는 대형마트와 같은 종합유통사가 아닌 전문유통사인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있다. 기존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의무휴일제나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재 이케아에서 판매 중인 9500여 제품 중 가구는 40% 수준으로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잡화의 비중이 더 크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케아 등의 전문점을 대형마트처럼 영업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위 '이케아 규제법'을 환영한다"며 "대형 유통상가 등 추가적 입점규제와 영업제한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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