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4 11:12

​공정위, ‘갑의 횡포’ 익명신고제 도입

익명불공정제보센터 설치·운영키로
정부가 ‘갑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익명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한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민원이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서고 원인이 윗 단계부터 나타날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방식의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불공정 거래관행이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고 현장체감도도 다소 미흡하다”며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은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특히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건설·의류·자동차 등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독립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행위 및 플랫폼 사업자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시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행위를 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법적용대상 기업의 거래실태도 상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익명불공정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보단계에서 온·오프라인 익명 제보채널을 확대하고 익명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조사단계에서는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포괄 조사해 제보자의 신원유출을 방지한다. 후속단계를 통해서는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의 자진시정 시에는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시정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대기업·정부 공동 R&D 자금·판로 지원 등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고 자율개선 유도 및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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