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6 18:25

​공정위,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기준’ 개정

중견기업 기준, 매출 7000억→5000억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생협력 문화의 수평적·수직적 확산과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유도 등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수평적 확산을 위해 더 많은 업종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식품업종과 광고업종의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수직적 확산을 위해 더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평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대기업의 1차협력사에서 매출액 7000억원 미만 또는 대기업의 1차협력사로 변경했다. 특히 재무상황이 어려운 중견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평가항목의 만점기준을 기존 현금결제율 100%에서 50%로 변경하고, 대금지급기일을 10일에서 20일로 늘렸으며, 납품단가 조정비율은 90%에서 50%로 낮췄다. 또한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해 현금결제율 제고 등을 위해 대금자급조건 관련 배점을 확대했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배점도 확대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평가기준 신설 및 완화로 수평적으로는 식품 및 광고업종 기업이 수직적으로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해 상생협력 문화의 확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금지급조건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평가 비중확대에 따라 대기업들이 협력사들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 및 법 질서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고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 거래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내용에 대한 협약체결기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오는 12일 오후2시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협약체결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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