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제작산업의 오랜 꿈이었던 국산 항공기의 미국 수출 길이 활짝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한-미 간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제작한 소형 항공기가 세계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에 직접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로 기존의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에 따라 부품급으로 제한돼 있었던 대미 수출 항공제품이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자국의 정책에 따라 항공부품 또는 외국 항공기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출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소형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 확대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4인승 항공기(KC-100) 개발을 시범인증사업으로 선정하고 약 5년 간(‘08.6~’13.12)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주관했다.
또한, 국토부는 기술검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부품과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 지상·비행시험 등을 수행했고, 마침내 국내 최초로 소형기에 대한 국내 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KC-100 항공기 제작기간 동안 미 연방항공청(FAA)은 우리나라의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평가팀(총 17명)을 파견했고 금년 1월 마침내 우리의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기술평가를 토대로 금년 1월에는 항공안전협정 부속서에 해당하는 이행절차서(IP: Implementation Procedures)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2차에 걸친 실무 검토회의(1차 : ’14.5, 미국, 2차 : ‘14.7, 한국)를 거쳐 마침내 오늘 이행절차서에 서명하게 됐다.
한편,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이번 확대 체결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KC-100('13년 개발완료) 및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등과 연계해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등과 상호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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