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6 09:41
건조·수리중인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에 적재 가능
관세청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건조 또는 수리중에 있는 경우에도
수입 선기용품을 바로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
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5월 15일부터 시행
에 들어갔다.
선기용품은 선박용 물품인 경우 선용품, 항공기에서 사용할 물품인 경우 기
용품이라 하며 외국무역선(기)용으로 수입되는 선기용품은 면세된다.
외국무역선(기)은 보세공장에서 면세 상태로 건조, 수리할 수 있다. 이때에
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선기용품은 보세공장 반
입이 허용되지 않아 다른 영업용 보세장치장에 장치하고 기다릴 수 밖에 없
었다.
그동안 이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제대로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
에 실리는 지 사후관리를 할 수 없어 건조 또는 수리를 마칠때 까지 보세공
장 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선기용품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
선기용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반입을 허용하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박회사나 항공사는 수입 선기용품을 영업용 보세장치
장등에 장치하고 선박이나 항공기가 건조, 수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던 불
편을 덜게 되었고 별도의 보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외국무역선(기)은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나 항공기를 의미한다. 선기용품은 외국무역선(기) 자체에 사용되거나 여객
또는 승무원이 사용하는 물품, 음식료,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
품, 집기, 연료, 소모품, 의약품, 기내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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