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수가 6만여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이 4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편물의 분실, 훼손, 배송지연 등의 이유로 우정사업본부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수는 총 6만346건에 달했다. 손해배상액은 53억8000만원으로 집계된다.
우편물 종류별로는 소포가 4만5278건에 대해 36억원을 배상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국제우편물로 1만3631건에 16억7000만원을 배상했다. 통상우편은 1437건에 대해 약 1억원을 배상했다.
배상사유별로는 소포의 경우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3만3442건으로 24억원을 차지해 전체 손배해상 건수의 73%에 달한다. 뒤를 이어 분실이 1만1374건으로 11억8000만원을 배상했고, 배송지연이 462건으로 1천700만원을 보상했다. 반면 국제우편물은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전체의 56%로 11억원을 배상했다. 이어 배송지연 2232건, 훼손 7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손해배상 건수 1만925건에 비해 지난해 1만4299건의 손해배상을 해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다. 우편물의 분실과 훼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특히 소포의 경우 비싼 내용물을 우정사업본부 측의 과실로 분실했더라도 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의 2에 의해 50만원 한도에서만 배상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적된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