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1 14:04
해운시장에 선화주 상생협력 물꼬 텄다
석유제품 운임 산정기준 표준계약기준 도입
국내 석유제품 해상운송 시장이 표준계약기준이 도입으로 선화주간 상생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석유제품 해상운송 시장에 운송료 산정기준 및 표준계약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운기업과 화주기업이 국내 해상운송 시장이 직면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탄생하게 됐다.
해상화물(석유제품) 운송료 산정기준은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구성되며 법정비용은 규정대로 반영하고 기타 항목은 직전년도 비용 등을 고려해 산출하도록 구체화했다. 선사와 화주가 운송료를 정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석유제품 해상운송 표준계약기준은 운송 계약 시 적용할 기본원칙으로 운송료 결정 및 지급기준, 체선료, 부적운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 등 총 2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도입되는 기준들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율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운송료 산정기준 및 표준계약기준은 정부 부처간, 민간기업과 정부간 모범적인 협업체제 구축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석유제품을 시작으로 대형구조물, 일반화물, 철강제품 등 전 화물로 확대해 연안화물 운송시장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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