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석류 벌크화물에 대한 울산본항에서의 양하 또는 적하작업이 강력히 제한된다.
지난 23일, 울산항만공사는 광석류 벌크 화물의 취급 제한 방침을 선석회의를 통해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으로 수입되는 정광석 및 동정광 등 광석류 수입화물(벌크화물)의 하역작업 시 비산분진 및 해양환경오염은 물론 인접 화물(사료부원료)에 대한 화물오염 발생으로 울산본항에서의 하역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광석(수입화물)을 하역해 야적장에 보관 후 다시 역수출하는 형태로 하역작업이 이루어진 사례로 인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광석률 벌크화물 취급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게 됐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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