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최근 지역신문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내용은 추측성 보도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UPA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그중 2011년 5월 12일 입찰 공고해 시행한 ‘울산항 남화부두부선계류지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50%)를 먼저 시행한 후 가격 입찰(50%)을 합산해 기준 점수 90점 이상 최저가격을 입찰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점수 산정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업무중복기간이 조회된 업무중복기간과 비교해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최하점을 부여하도록 돼있는 사항을 지적했다.
하지만 공사는 조회된 중복기간을 적용해도 점수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고의적인 축소나 누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UPA는 “감사원에서는 중복업무기간을 누락한 업체에 대해 최하점을 부여했을 경우 낙찰업체가 바뀔 수도 있어 담당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경미한 ‘주의’처분을 했으며,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감사원에서도 ‘중징계’ 처분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UPA는 “만약 업무중복도 점수를 최하점수로 부여했을 경우, 당해 업체는 기준 점수 90점 이상 될 수 있도록 가격입찰을 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예정가격 결정을 응찰자들의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있어 언론에서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추측성 보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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