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7 18:07
6.2% 항만하역요금인상율에 하주측 강하게 반발
항만하역요금 인상율을 놓고 하주측의 반발이 거세다.
해양수산부가 금년 항만하역요율을 6.2% 인상키로 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
에 들어간 가운데, 하주협의회는 원화절상과 유가인상 등으로 갈수록 수출
채산성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역요금 인상은 그대로 물류비 증대로
이어져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협
회는 금년도 수출입물동량 증가분 8%와 경총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5.4%를
반영, 항만하역요금을 평균 2.6%만 인상해도 항만하역업체의 수입과 항만
근로자의 임금이 최고 10.8%까지 증가한다고 밝히며 항만하역요율 6.2% 설
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해양부측의 항만 하역요금 인상율 설정은 지난 2년동안 항만하역 노동자의
임금 동결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주협의회가 밝힌 지난 해 항만하역료는 총 1조 3백억원으로 물동량 증가
율을 감안한 올해 하역료는 1조 1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노무비가 하역료의 60-70%를 차지, 항만의 기계화 현대화 추세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높은 항만하역료 부담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주협의
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독점적인 항운노조의 항만 노동시장 장
악으로 항만 노무비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터미널 운영
회사가 부두인력을 공급토록 하는 노조의 상용화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하주협의회는 무역업계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하역 요금의
지나친 인상은 억제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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