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하역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에 나선다.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난해 6월 신설된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의무조항에 대해 울산항 하역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교육 및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할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금년 내 울산항 모든 하역사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하역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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