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가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다와경제 국회포럼(대표 박상은)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과 박상은 의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톤세제 존속방안과 P3가 국내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해운 위기 극복을 위해 해운보증기구 조속한 설립, 톤세제 영구존속 추진, 단기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회사채 발행, 선원양성 및 복지정책, P3에 대한 주변국 협조체제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해운산업의 매출액은 400억달러로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기여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정부는 해운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해운보증기구 조속한 설립과 톤세제 영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 언급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화 의원은 “해운산업은 국가 제4군으로서 아주 중요한 기간산업이며 지도를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하고 있다며 해운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P3의 출범으로 해운산업은 설상가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톤세제 영구화를 추진해 우리 해운선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의원은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국회 지원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4월 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톤세제 영구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해운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태 선임연구원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톤세제 존속 방안’,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만 변호사가 ‘P3네트워크가 국내해운, 항만 및 무역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톤세제 절세금액 1조7천억
김형태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톤세제도는 국적선대 확충에 큰 기여를 했으며 톤세제 폐지시 해운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톤세제 절대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톤세제로 인해 발생한 국내 해운업계의 절세금액은 1조688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해운업계의 전체 신조선 투자 규모는 246척 2777만t(재화중량톤)으로, 금액으로 따져 총 16조997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톤세제를 통해 절약한 세금을 선박 신조에 투자한 금액은 전체 절세금액의 59.3%인 55척 8077억원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이 금액은 선박투자금액 중 자부담 2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80%의 금융조달을 가정할 경우 톤세제가 국내 상선대 확대에 기여한 금액은 4조387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톤세제 절세금액의 선박투자는 비중은 전체 선박 투자 대비 평균 23.8%에 이른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엔 국내 선사들이 톤세제로 절약한 세금 중 56.8%를 선박투자에 써 정점을 찍었다.
7년간 국적선사의 운항선대(용선포함)는 34%로 세계 상선대 평균 증가율 2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척수로 환산하면 613척에 이른다. 톤세제가 해운산업의 경쟁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상선대 확대에 혁혁한 공헌을 한 셈이다.
이밖에 톤세제는 선원고용효과 25년간 1만4390명, 선원급여 25년간 1조1665억원, 선박운항소득 25년간 3조725억원, 톤세수입 25년간 169억원 등의 직접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운관련 산업 부문 창출효과는 조선 선박 보험 선박검사 산업을 포괄해 고용 8761명, 임금 3973억원에 이르며, 외화수입은 매년 6억달러로, 전체 해운수입 322억달러의 1.9%를 차지한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P3 대응 중국과 공조해야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만 변호사는 “P3는 기존의 해운동맹과는 구조가 달라 담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범하게 된다면 독과점적 구조의 심화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화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P3이 외형상 마케팅을 별도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인수합병(M&A)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두인력 항만터미널 내륙운송사업자 등과 공동계약, 운항일정 공유, 연료 공동구입 등으로 인해 3사간 비용 물량 품질 등이 동일해져 경쟁 요소가 구조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주제발표 이후에 패널토의가 이어졌으며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강대학교 전준수 부총장은 “톤세제 존속은 해운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반드시 존속돼야 하며, P3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정부간 업무협조를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는 “유럽의 해운선진국의 톤세제도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현재 전세계 85%이상의 선박이 비과세국에 등록돼 있다며 만약 우리나라가 톤세제를 포기한다면 우리 선박들은 제3국으로 이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P3는 거대한 물량을 통해 가격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항만을 위해 P3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양해야 하며 중국과 공조체제를 확고히 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양대학교 이호영 교수는 “P3는 카르텔 담합의 소지도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P3의 실질과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고 말했다.
해운물류학회 한종길 회장은 “톤세제는 해운국이면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수제도이며 향후 톤세 절감액을 보증기구 자본금의 종잣돈(seed money)으로 활용하는 등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견선사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며 특히 에너지 효율 선박 교체 및 신규항로 개척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은 “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세제 안전망(톤세제도)와 금융 안전망(선박투자회사, 해운보증기구)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톤세제는 해운업계의 힘을 모아 영구존속되도록 적극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P3 출범은 아시아역내 시장을 잠식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정위 협조는 물론 주변국과 공조체제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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