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컨테이너 하역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하역료의 적정 하한선이 마련돼 항만 운영사간 출혈경쟁을 벌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하역료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24일 공포해 9월말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999년 수출입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신고제는 운영사 간 경쟁을 통한 하역료 인하로 이어져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단가 후려치기 등 과당경쟁으로 인해 원가를 밑도는 낮은 하역료 구조가 고착되면서 항만 운영사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대규모 물량 처리능력을 갖춘 일부 외국적 선사만 이득을 본다는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부산항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두 배 이상 늘었음에도 하역료 단가가 낮아지는 바람에 항만운영사의 경영수지가 악화, 항만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계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가제가 재도입되면 적정수준의 하역료 하한선이 마련돼 그동안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개정 법률에 신설된 정부의 보고‧검사 규정에 따라 개별 업체가 인가받은 요금의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어 하역시장의 혼탁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항만별로 하역료 원가를 분석해 인가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하역료 인가제 전환은 과열된 하역시장을 안정시킬 첫 단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규모 부두 운영사들의 통합을 유도하고 하역운영사와 선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등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항만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24일 “항만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당경쟁상태인 항만하역시장의 안정과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항만하역업계와 해운업계의 상호 합의를 통해 도출한 비정상화의 정상화 사례”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의 ‘끝장토론 3일 만에…또 규제 만든 해수부·농식품부’ 제하 기사에서 “컨테이너 하역료가 인가→신고→인가로 왔다갔다하며 해수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해수부는 우리나라 무역물류의 중요 축을 담당하는 항만하역사의 경영안정과 하역시장의 질서 확립,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는 법령 개정 전부터 주요 이해당사자인 항만하역업계와 해운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고 밝히며 양 쪽을 대표하는 한국항만물류협회와 한국선주협회가 항만하역업과 해운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2018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가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서에 서명하며 이번 개정안을 공포하게 됐다고 해명보도를 통해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국 주요항만의 하역원가 분석 등 기초연구를 통해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인가제도가 시장안정과 업계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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