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5일 부일로지스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법정관리는 부일로지스의 과도한 토지매입 및 사업 확대로 인한 단기유동성 악화가 법정관리 신청 배경으로 알려졌다.
부일로지스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건물이나 시설확장 등 투자를 위해 과도하게 토지를 매입했다가 유동성위기에 빠져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며 “사실상 투자실패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부일로지스는 토지 등 일부 자산을 다시 적정한 가격에 되팔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부일로지스 관계자는 “이미 구매한 토지를 비롯해 일부 자산을 헐값에 넘길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적정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일로지스가 적정한 가격에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구매했던 토지 등 일부 자산을 되팔 경우 회생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토지 판매가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영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일로지스 관계자는 “영업의 정상화를 위해 운송료 미지급 부분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지급허가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발생하는 운송료도 차질 없이 지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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