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무단반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예방을 위해 창고업자에게 강제 보험에 가입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열린 해운물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는 지난해 태영상선이 피해를 봐 다시 한번 해운업계의 주목을 받은 수입화물 무단반출 사고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김 교수는 사고에 대한 1차 책임자인 창고업자에게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화해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상법상 책임제한제도 인정, 인도지시서 규정화 등을 통해 법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30여년 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수입화물인도지시서(D.0) 징구제도를 부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화물 무단반출 사고 손해는 선주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해운정책연구실장, 해양수산부 김성범 해운정책과장 등이 해운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진회 센터장은 해운불황기 단기 대책으로 주요 해운사에 대한 유동성 긴급지원, 영구채 발행 보증 지원, 해운보증기구 설치, 불황기 저가선박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해운 및 금융 산업의 융합성장 토대를 조성하고 시중 유동성 자본을 선순환 사이클 진입 단계의 해운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중소형 선박금융은행인 마리타임 앤드 머천트를 설립해 올해 2분기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톤세제를 안정적인 유지해 해운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인력양성에 재투자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범 해운정책과장은 해운산업 발전 정책과제로 회사채 시장 발행 지원 확대, 해운보증기구 설립, 시황분석기능 강화, 톤세제 연장 등을 제시했다. 해운보증기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기구 설립에 대한 쟁점을 검토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햇다.
또 올해 말 일몰되는 톤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몰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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